회사소개

아포스티유 대행, 영문번역공증 대행합니다.

월드CSD 2018. 8. 4. 10:02

번역공증, 번역인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번역인확인서, 번역자확인서 대행합니다.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문 공문서 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가공공기관 재직증명서 등등은 공문서에 해당하며 영문으로 번역 후 법무법인의 공증인에게 번역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습니다. 만약에 영문으로 발행된 공문서는 번역없이 해당 서류에 바로 아포스티유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사립학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기타 회사의 서류 등등은 사문서로 영문번역 후 법무법인의 공증인의 번역공증 후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계신 가족 또는지인분이 관련증명서와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잔달해주시면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발급하여 현재거주하고 계신국가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공문서
  • • 행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발행문서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공증문서
  •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됨
  • •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행정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3.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 •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 •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함.
  •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 구비서류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