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어 번역공증 촉탁대행'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8.07.30 :: 미얀마어번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
- 2017.02.05 :: 미얀마어번역
- 2016.05.27 :: 미얀마어번역
미얀마어번역, 미얀마어번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미얀마어 공문서, 미얀마어 계약서 등 미얀마
어 각종 서류 번역가능합니다.
번역문의는 010-7156-1071; 정현수팀장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
미얀마-아세안(ASEAN) 회원국 간 무역액, 22억 5,000만 달러 기록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미얀마 상무부에 따르면, 미얀마 현 회계연도 4,5월 사이 미얀마-아세안 회원국 간 무역액은 22억 5,000
만 달러로 수출액 6억 8,800만 달러, 수입액 15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함.
- 미얀마-태국 무역액은 8억 4,500만 달러로 아세안회원국 중 가장 많았으며, 싱가포르 7억4,070만 달러,
말레이시아 3억 6,550만 달러, 인도네시아 1억 6,632만 달러, 베트남 1억 2,370만 달러, 필리핀 1,142만
달러 그리고 캄보디아가 245만 달러로 그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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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어번역합니다.
미얀마어번역문의는 월드인포번역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얀마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미얀마어번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2017년 미얀마주요뉴스>
(주미얀마한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미얀마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위한 8억 달러 이상의 일본 ODA 차관 도입
ㅇ 미얀마는 5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8억 2,400만 달러 상당의 ODA 차관을 도입할 계획으로, 이는 연 이자 0.01%로 40년간(10년 유예기간 포함) 대출금 상환 예정.
- 지역개발/빈곤감소 (약 2억 1,000만 달러)
- 양곤-만달레이 구간 철도 개선 (약 2억 1,900만 달러)
: 632 킬로미터 구간의 선로 개선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시간당 100킬로미터 속도로 운행하는 기차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25년쯤 양곤 및 만달레이 구간 운행 시간은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양곤 수도공급개선 (약 2억 1,900만 달러) : 정수 처리시설 확장, 지하수 사용 감소, 수도 보급 개선, Kukkowa 및 Langonpyin 강수 펌핑 시스템 개선 등
- 주요 도시의 전력보급시스템 개선 (약 4,300만 달러)
- 농업 및 시골지역 개발 (약 1억 3,300만 달러)
(출처: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및 Myanmar Business Today)
미얀마 통신분야, 최대 투자 유치
ㅇ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6-2017(12월 말 기준), 통신분야는 약 16억 2천만 달러 상당이 투자된 최대 투자분야임 (참고로 제조업 분야는 8억 8천만 달러 이상이 투자된 두번째로 가장 많이 투자된 분야에 해당됨)
ㅇ 1월 둘째주 기준,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44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106여개 외국인 투자를 승인하였으며, 또한 특별경제구역 법(Special Economic Zone Law)에 따라, 띨라와 특별경제구역 프로젝트에 대한 2억 1,75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승인하였음.
(출처: Eleve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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၄.ကာလတိုအလည္အပတ္(C-3)
(၄-၁)ေတြ႕ဆံု ေဆြးေနြးပြဲ၊အစည္္းအေဝးနွင္႕ျပပြဲအမ်ိုဳးမ်ိဳး
ဖိတ္ေခၚသူနွင္႕သက္ဆိုင္သည္႕တင္ျပရန္လိုအပ္ေသာစာရြက္စာတမ္းမ်ား
(၁)ဖိတ္ေခၚစာမူရင္းနွင္႕အာမခံစာရင္းမူရင္း
(ဖိတ္ေခၚစာတြင္ဖိတ္ႀကားရသည္႕အေႀကာင္းရင္းနွင္႕ကိုရီးယားနိုင္ငံမွ
ျမန္မာနုိင္ငံသို႕ျပန္လာမည္ျဖစ္ေႀကာင္းအာမခံခ်က္ေဖာ္ျပပါရွိရပါမည္)
(၂)ဖတ္ႀကားသည္႕ကိုရီးယားကု
ဏီမွတ္ပုံတင္
(ထုတ္ေပးသည္႕ဌာနတာဝန္ရွိသူနွင္႕ဆက္သြယ္ရန္ဖုန္းနံပါတ္ ာ္ျပခ်က္)
(၃လအတြင္းထုတ္ေပးထားသည္႕စာရြက္ျဖစ္ရမည္။)
(၃)အခြန္ေဆာင္ထားသည္႕စာရြက္စာတမ္း
(၃လအတြင္းထုတ္ေပးထားသည္႕စာရြက္ျဖစ္ရမ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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