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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4 :: 아포스티유 대행, 영문번역공증 대행합니다.
- 2018.08.02 :: 번역공증, 번역인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번역인확인서, 번역자확인서
- 2018.06.24 :: 번역공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apostille)대행 합니다 ~~
- 2018.06.10 :: 아포스티유(apostille)대행 영문번역공증 대행합니다 ~
- 2018.05.25 :: 아포스티유(apostille) 영문번역공증 대행합니다 ~
- 2018.05.19 :: 몽골어번역 몽골비자 몽골항공권 몽골UB게스트하우스
- 2018.05.18 :: 번역공증대행합니다 ~~
- 2018.02.19 :: 우즈베키스탄어번역 우즈벡어번역
어떤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문서발행 국가기관의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문서발행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자국에서 발행한 문서에 대해 확인을 해 주면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가입국들은 상대방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일지라도 자국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대행 문의
정현수팀장 010-7156-1071 chs900415@naver.com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이 아포스티유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확인서(스티커)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포스티유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사이에는 "영사확인(consular legalization)"이라는 절차를 거친 문서를 활용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오도록 요구합니다. 즉 대상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본부 영사확인을 받은 후 문서를 사용하게 될 문서접수국의 한국 주재외교기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해당국가에 서류를 제출, 사용하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영사확인신청서를 첨부 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한편 외국에서 발행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소지증명서 등은 해당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오셔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거주하는 지인 등을 통하여 아포스티유 발급대행을 부탁하여야 합니다. 국내기관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문서의 번역공증본만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공증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대행 문의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chs900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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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국제결혼을 위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필요한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제결혼신고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서류도 물론 간단합니다. 다만 결혼비자는 좀 까다로운 편인데 결혼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처리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미혼증명서(또는 이혼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원본과 번역본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해당구청, 시청의 담당공무원에 따라서(국제결혼신고 업무를 해 본 경험유무에 따라서) 혼인신고시 첨부서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구청, 시청 공무원에게 필요서류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번역본에는 번역사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용 번역본 원본을 우체국 빠른등기로 발송해 드립니다.
최근에 태국미혼증명서, 베트남서류번역, 중국서류번역, 영문서류번역, 몽골미혼증명서번역, 태국미혼증명서번역, 우즈베키스탄서류번역, 러시아서류번역, 미얀마어번역, 라오스어번역, 일본어서류번역, 프랑스어번역, 독일어번역 등 다양한 국가의 서류를 번역합니다.
* 상 호: 월드인포번역비자
* 대 표: 정 현 수
*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25번길 11-5
* 사업자등록번호: 117-06 -98328
* 통신판매업신고: 제2013-경기광명-0457호
* 전 화 : 010 - 7156 - 1071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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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번역인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번역인확인서, 번역자확인서 대행합니다.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문 공문서 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가공공기관 재직증명서 등등은 공문서에 해당하며 영문으로 번역 후 법무법인의 공증인에게 번역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습니다. 만약에 영문으로 발행된 공문서는 번역없이 해당 서류에 바로 아포스티유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사립학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기타 회사의 서류 등등은 사문서로 영문번역 후 법무법인의 공증인의 번역공증 후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계신 가족 또는지인분이 관련증명서와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잔달해주시면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발급하여 현재거주하고 계신국가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3.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 •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 •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함.
-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 구비서류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서(페이지 가장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에 앞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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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번역인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번역인확인서, 번역자확인서 대행합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번역공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apostille)대행 합니다 ~~
한국에서의 번역공증은 공증인(변호사)에 의한 번역공증과 번역행정사에 의한 번역공증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 번역공증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번역공증 후 한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스티커를 발부받아 번역공증서류에 부착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번역인 확인서 또는 번역자확인서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련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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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apostille)대행 합니다 ~~
한국에서의 번역공증은 공증인(변호사)에 의한 번역공증과 번역행정사에 의한 번역공증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 번역공증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번역공증 후 한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스티커를 발부받아 번역공증서류에 부착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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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 영문번역공증 대행합니다 ~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 •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 •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가입국 제출용)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2.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
3.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 •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 •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함.
-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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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 영문번역공증 대행합니다 ~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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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어번역합니다~~
2018년에도 저희 월드인포번역은 몽골어번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몽골어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Photo by 월드인포번역비자>
몽골비자대행합니다~~
안녕하세요 ?
몽골비자대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몽골입국시 한국인은 몽골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됩니다. 비자종류는 몽골관광비자,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이 있습니다. 몽골관광비자는 입국 후 최대 90일 이내까지 체류가능하고 몽골현지에서 체류기한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은 한국에서 입국비자를 받은 후 몽골에 가셔서 몽골외국인등록청에서 외국인등록 후 체류목적별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상 호: 월드인포번역비자
* 대 표: 정 현 수
*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25번길 11-5
* 사업자등록번호: 117-06 -98328
* 통신판매업신고: 제2013-경기광명-0457호
* 전 화 : 010 - 7156 - 1071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몽골항공권, 몽골단체항공권 판매합니다~~
2017년 몽골여행을 위한 몽골항공권, 몽골단체항공권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몽골항공 에어마켓 한국 서울판매대리점입니다.
몽골항공권문의는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입니다.
몽골UB게스트하우스입니다~~
2018년 몽골여행은 최근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몽골여행경비 부담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몽골을 방문하여 몽골여행업계가 성업을 이루었습니다. 2018년 몽골여행은 몽골UB게스트하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몽골 "몽골UB게스트하우스" 입니다. 아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몽골게스트하우스, 몽골게스트하우스예약, 몽골정보, 몽골여행정보, 몽골비자, 몽골항공권 등 많은 몽골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예약 문의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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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ngolguesthouse.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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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대행합니다. 영문번역공증, 외국어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외국어번역공증을 대행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서류 번역공증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 제출서류도 번역공증대행합니다.
** 번역공증 절차
: 서류 번역 - 공증인 또는 번역행정사 번역공증
: 서류 번역 - 공증인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 서류번역 - 공증인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해당대사관 인증
** 아래에는 공증인협회, 번역행정사협회, 외무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알려 드립니다.
번역공증문의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담당자: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번역공증문의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담당자: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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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어번역 전문업체입니다. 우즈벡어번역합니다.
우즈벡어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입니다.
<주우즈베스탄 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우즈베키스탄 GDP 현황 ㅇ 2017년 GDP는 249조 1,364억숨(약 484.7억 달러2))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 - 타슈켄트시 38조 6,429억숨, 타슈켄트주 23조 5,253억숨, 사마르칸트 18조 3,195 억숨, 카쉬카다리아 17조 3,661억숨 순 - 성장률 또한 타슈켄트시가 8.0%로 가장 높으며, 이어 안디잔 6.7%, 카라칼 팍스탄 5.7%, 호레즘 4.5% 순 ㅇ 1인당 GDP는 769만숨(약 1,496 달러)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
□ 우즈베키스탄 산업 생산 ㅇ 144조 1,853억숨(약 280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 - 제조업 부문 자동차 등을 포함한 기계류는 20조 1,885억숨으로 39.0%로 급증하였고, 화학산업 13조 3,484억숨(5.7%↑), 철강 11조 6,510억숨(9.2%↑), 철강 11조 6,510(9.2%↑), 비철금속 7조 1,146억숨(8.8%↑), 제약 1조 4,816억숨 (13.6%↑) 생산 ㅇ 소비재 생산은 정부의 소비재 생산 확대 정책 시행에 힘입어 56조 1,594억숨 (약 109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 - 이중 식료품은 25조 4,081억숨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 식품외 소비재는 30조 7,513억숨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ㅇ 정부의 중소/민간기업 사업 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에 따라. 중소/민간 기업이 수출 부문 27.0%, 제조업 39.6%, 서비스 58.4%, 건설 65,1%, 고용 78.3% 비중 차지 1)우즈벡 국가통계위원회의 기준에 따름 2)17년 평균 환율 1$=5,140숨 적용시(* 2017.9월 외환자유화 조치로 고시환율 1$=8,100숨으로 인상) - 2 -
□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 ㅇ 농업 생산량은 69조 5,042억숨(약 1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 - 농작물은 전년 대비 0.7% 증가/ 감자 1.9%, 채소 1.4%, 멜론 등 박류 2.4%, 과 실류 1.1%, 포도 0.8% 생산 증가(반면 곡물 1.8%, 목화 2% 감) - 축산물은 4.2% 증가/육류 228.1만톤(5.0%↑), 우유 1,008만톤(3.9%↑), 계란 66억개 (7.4%↑) 증가
□ 우즈베키스탄 서비스, 운송 및 고정자본 ㅇ (서비스) 총액은 116조 7,957억숨(2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8.9% 증가 - 서비스 부문 금융서비스가 35.9%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육 20.6%, IT통신 17.3%, 건축 13.7%, 교통 7.7% 순 ㅇ (운송) 2017년 수송실적은 1,174백만톤/m로 전년 대비 3.7% 증가 - 분야별로는 도로 1,040백만톤/m로 철도 68백만톤/m, 항공 27백만톤/m, 파이프 (유가스) 65백만톤/m 등 ㅇ (고정자본) 전년 대비 7.1% 증가한 60억 7,192억숨(119억 달러)억 달러를 투입 하였으며, 투입 비중은 △광업 20.4%(유가스 18.3% 등), △제조업 14.4%, △ 주택건설 17.9%, △운송/보관 8.7%, △전력/가스 8.7% 등을 차지 - 특히 외국 투자/대출의 경우 31.8억달러 규모(FDI 24억달러)로, 산업별 투자 비중을 보면, 원유/천연가스/자원 채굴(57%)의 비중이 가장 크며, 제조업 (13%), IT통신(10%), 운송/보관(9%), 보건(3%), 전력/가스(2%) 등 - 소요 재원별로 보면 기업 29.4%, 가계 14.5%, 외국인 투자/대출 20.4%, 은행 대출 11.0%, 재건개발펀드 8.5% 등으로 조달 □ 우즈베키스탄 소비자 물가 ㅇ 2017.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 - 식품 부문 15.9%, 비식품 부문 16.1%, 서비스 8.6% 증가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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