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번역인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번역인확인서, 번역자확인서 대행합니다.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문 공문서 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가공공기관 재직증명서 등등은 공문서에 해당하며 영문으로 번역 후 법무법인의 공증인에게 번역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습니다. 만약에 영문으로 발행된 공문서는 번역없이 해당 서류에 바로 아포스티유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사립학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기타 회사의 서류 등등은 사문서로 영문번역 후 법무법인의 공증인의 번역공증 후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계신 가족 또는지인분이 관련증명서와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잔달해주시면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발급하여 현재거주하고 계신국가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3.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 •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 •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함.
-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 구비서류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서(페이지 가장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에 앞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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