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2018. 8. 4. 10:02

번역공증, 번역인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번역인확인서, 번역자확인서 대행합니다.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문 공문서 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가공공기관 재직증명서 등등은 공문서에 해당하며 영문으로 번역 후 법무법인의 공증인에게 번역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습니다. 만약에 영문으로 발행된 공문서는 번역없이 해당 서류에 바로 아포스티유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사립학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기타 회사의 서류 등등은 사문서로 영문번역 후 법무법인의 공증인의 번역공증 후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계신 가족 또는지인분이 관련증명서와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잔달해주시면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발급하여 현재거주하고 계신국가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공문서
  • • 행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발행문서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공증문서
  •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됨
  • •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행정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3.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 •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 •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함.
  •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 구비서류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posted by 월드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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