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비자대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2.13 :: 몽골비자발급대행합니다 ~ 1
  2. 2018.05.18 :: 몽골비자대행 합니다 ~~
몽골비자 대행 2019. 2. 13. 17:46

안녕하세요? 몽골비자발급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우선 몽골비자과는 한남동 몽골대사관에서 하지 않고 4호선 신용산역 부근의 별도의 비자과 건물에서 합니다. 몽골은 도착비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몽골행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에 몽골비자 취득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몽골비자가 없다면 항공기 탑승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몽골비자대행문의 정현수팀장 010-7156-1071이메일 chs900415@naver.com


몽골비자는 몽골관광비자(복수비자(5년내 방문횟수 제한없이 1회 방문시 최대 30일 이내 체류가능), 단수비자(1회 방문만 가능하며 최대 체류기간은 90일 이내)), 몽골비지니스비자(몽골에서 현지 파트너가 비자발급 코드를 몽골외교부를 통하여 몽골대사관으로 보내주면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를 받은 후 몽골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한편 몽골은 무비자 입국제도가 없어지고 최근 2년내 4회 이상(여권에 사용한 비자스티커가 4장 이상) 방문했거나 10회 이상 몽골을 방문한 경력이 있으면 몽골복수비자가 가능하며 대신에 몽골출입국관련법령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몽골복수비자 신청은 먼저 여권원본(신여권, 구여권)을 주한몽골대사관 비자관에 가서 가능여부를 심사 받은 후 접수하고 약 15일 전후에 몽골복수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몽골비자대행문의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이메일 chs900415@naver.com

posted by 월드CSD
:
몽골비자 대행 2018. 5. 18. 13:17

안녕하세요 ?
몽골비자대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몽골입국시 한국인은  몽골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됩니다. 비자종류는 몽골관광비자,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이 있습니다. 몽골관광비자는 입국 후 최대 90일 이내까지 체류가능하고 몽골현지에서 체류기한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은 한국에서 입국비자를 받은 후 몽골에 가셔서 몽골외국인등록청에서 외국인등록 후 체류목적별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상  호: 월드인포번역비자

* 대  표: 정 현 수

*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25번길 11-5

* 사업자등록번호: 117-06 -98328

* 통신판매업신고: 제2013-경기광명-0457호

* 전  화 : 010 - 7156 - 1071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최근 몽골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입국에 관하여 입국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몽골입국시 비행기 안에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 실 때에는 본인이 받은 비자종류에 맞게 입국목적란에 체크하시길 바라며, 몽골체류지 주소, 지인,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1. 몽골관광비자 필요서류 
: 한국 출발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원본(비자스티커를 붙이고  입국과 출국도장을 찍을 여권 장수(페이지)가 충분히 남아 있을 것) 

증명사진 1장(반드시 3.5*4.5 규격의 흰색배경 사진), 

왕복항공권 사본

호텔예약증 사본

집 주소와 전화번호, 직장주소와 전화번호


2. 몽골비자 수수료 : 일반관광비자(발급 3일소요) - 35,000원  
                             급행관광비자(당일 발급)   - 55,000원

3. 비자대행 절차: 
  몽골비자서류 우체국 빠른등기로 발송 및 비자수수료 송금  -  비자발급  -  우국체 빠른등기로 발송 및 수령

4. 관광비자 이외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등은 별도로 문의해 주세요.

5. 몽골복수비자
1) 발급대상: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몽골에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주한국몽골대사관에서 발행한 몽골비자스티커(장수)를 이용하여 몽골에 입국한 사실을 기준), 몽골법률 위반경력이 없거나 입국이 거부된 경우가 없는 자,  
2) 복수비자 내용: 몽골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총 5년이며 1회 입국시 최대체류기한은 30일 이내(29일)이며 관광활동만 가능하고 체류자격변경과 체류기한 연장은 불가능함. 
2) 발급기간 및 비용: 발급기간은 약 2주. 비용은 별도 문의 해 주세요.
3) 필요서류: 한국 출발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원본(비자스티커를 붙이고  입국과 출국도장을 찍을 여권 장수(페이지)가 충분히 남아 있을 것), 증명사진 1장(반드시 흰색배경 사진), 명함(또는 주소)과 전화번호, 사용한 몽골비자스티커가 붙어 있는구여권이 있는 경우 구여권 전부

* 상  호: 월드인포번역비자

* 대  표: 정 현 수

*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25번길 11-5

* 사업자등록번호: 117-06 -9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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