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몽골비자발급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우선 몽골비자과는 한남동 몽골대사관에서 하지 않고 4호선 신용산역 부근의 별도의 비자과 건물에서 합니다. 몽골은 도착비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몽골행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에 몽골비자 취득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몽골비자가 없다면 항공기 탑승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몽골비자대행문의 정현수팀장 010-7156-1071이메일 chs900415@naver.com
몽골비자는 몽골관광비자(복수비자(5년내 방문횟수 제한없이 1회 방문시 최대 30일 이내 체류가능), 단수비자(1회 방문만 가능하며 최대 체류기간은 90일 이내)), 몽골비지니스비자(몽골에서 현지 파트너가 비자발급 코드를 몽골외교부를 통하여 몽골대사관으로 보내주면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를 받은 후 몽골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한편 몽골은 무비자 입국제도가 없어지고 최근 2년내 4회 이상(여권에 사용한 비자스티커가 4장 이상) 방문했거나 10회 이상 몽골을 방문한 경력이 있으면 몽골복수비자가 가능하며 대신에 몽골출입국관련법령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몽골복수비자 신청은 먼저 여권원본(신여권, 구여권)을 주한몽골대사관 비자관에 가서 가능여부를 심사 받은 후 접수하고 약 15일 전후에 몽골복수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몽골비자대행문의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이메일 chs900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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