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비자 대행 2018. 10. 30. 09:32

안녕하세요 ?
몽골비자대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몽골국제결혼자녀가 몽골을 방문할 때 몽골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녀의 한국여권, 여권사진, 몽골인 어머니의 여권사본(만약에 여권유효기간을 연장하였으면 연장이 표시된 부분),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몽골체류지 주소와 몽골친척의 성명과 몽골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른 한국인과 달리 어머니가 몽골인인 경우에 그 자녀가 몽골을 방문하려고 할때 몽골방문 비자신청시에는 항공권과 체류지 예약증이 필요없습니다.
몽골입국시 한국인은  몽골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됩니다. 비자종류는 몽골관광비자,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이 있습니다. 몽골관광비자는 입국 후 최대 90일 이내까지 체류가능하고 몽골현지에서 체류기한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은 한국에서 입국비자를 받은 후 몽골에 가셔서 몽골외국인등록청에서 외국인등록 후 체류목적별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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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월드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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