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2018. 6. 10. 11:58
아포스티유(apostille) 영문번역공증 대행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중에서 한국의 공문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제출하려 할 때 해당서류를 영문번역 공증 후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아포스티유 영사서비스센터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의뢰인이 거주중인 국가로 DHL 우체국EMS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외교부 영사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 •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 •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가입국 제출용)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2.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
3.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 •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 •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함.
-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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