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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미국국적자 또는 미국시민권자인 토지소유자가 한국의 친척을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에 영문처분위임장, 서명인증서(사인증명서), 미국거주증명(미국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동일인증명서를 미국 거주 주의 주청사 내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에서 국문으로 번역 후 한국토지 관할 등기사무소에 제출하여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됩니다.


posted by 월드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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