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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Foreign Ministry, together with “Energy Economic News” newspaper, will host in Seoul on March 8 a seminar on “the impact of low oil prices on countering climate change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2. The seminar will start with opening and congratulatory remarks by officials of the co-hosting Foreign Ministry and Energy Economic News, followed by Session I, which will featur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respons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climate change) in the wake of the 21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21) in Paris.”

3. In the ensuing two sessions arranged to analyze the impact of continued low oil prices on ways for the energy secto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among local experts will take place on “the influence of low oil prices on climate change policies” and “the impact of continued low oil prices o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4. The Foreign Ministry expects that the forthcoming seminar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ose from the ROK’s media and business circles as well as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to contemplate on ways for the ROK’s energy industry to adjust to the new climate regime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energy situation as well as an opportunity for them to explore the direction of diplomacy for energy cooperation.(주LA영사관홈페이지 참조))

한국과 미국의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세미나 개최
- 2016.6.1(수), 오후 2 - 5시, 로스엔젤레스(LA) 교육원 -  

1. 미국의 세관당국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가 6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LA 교육원 2층 대회의실(680 Wilshire Pl #200, Los Angeles, CA 90005) 에서 개최된다. 

2.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기업들에게 FTA로 인한 관세혜택은 수출시장 확대에 유리한 기회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세관의 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준비와 대응 부족으로 사후 관세추징 등의불이익을 받고 있어 그간 FTA 원산지검증이 우리기업에게 잠재적 경영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FTA 원산지검증이란,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부여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 세관이 통관 이후에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물품별 원산지기준(Rules of Origin)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수입자(수출자, 생산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미비, 자료보관 등 협정 의무 불이행시 5년간  관세를 추징 받게 됨

3. 이에 駐LA 총영사관과 KORTA LA 무역관,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은 FTA를대미 수출확대 전략으로 우리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검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세미나를 공동기획하였다.  

4. 최근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 중 33%만이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FTA 발효로 모든 관세가 자동적으로 철폐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원산지 같은 복잡한 문제는 관세사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FTA 특혜를 받기 위한 선결조건인 원산지는 제품의 원재료 조달, 생산공정, 부가가치 등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만 맡겨두기 보다는 수입자, 수출자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5.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세관 원산지검증 전문가와 한국관세청 원산지검증 전문가가 각각 강사로 초청되어 양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절차와 준비요령, 실제 사례 등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궁금점에 대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그간 한국세관과는 달리 미국세관은 검증과정에서 요구하는 입증서류의 작성방법, 범위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 과도한 자료요구로 우리기업들이 자료제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세관의 실제 검증과정 및 대응요령에 대해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6. 이기철 LA 총영사는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관세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등 시장진출에 큰 혜택을 얻고있지만, 상대적으로 세관의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사후추징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원산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7. 앞으로도 駐LA 총영사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미국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수입관련 이슈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기업의 법규준수도(Compliance)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posted by 월드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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