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번역공증 촉탁대행 2022. 12. 12. 23:51

법원소장영문번역공증, 판결서영문번역공증촉탁대행합니다. 변론기일통지서, 이혼소장영문번역공증 가능합니다.

소자, 판결서, 변론기일총지서 스캔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번역공증하여 빠른등기로 보내 드립니다.

 

월드인포번역비자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길 78-10

정현수 팀장  010-8951-7470 // mgltour@naver.com

posted by 월드CSD
:

영문번역은 번역업분야에서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번역물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번역사분들도 많습니다.

영문번역공증은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한글을 영문번역한 후 공증인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유학관련서류, 회사서류, 계약서, 브로셔, 팜플렛, 각종 증명서를 영문번역공증해 드립니다.

또한 외국으로 서류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받는 아포스티유 대행도 가능합니다.

영문번역공증 문의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이메일 chs900415@naver.com

posted by 월드CSD
:

영문증명서번역, 영문계약서번역, 미혼증명서번역, 혼인관계증명서번역, 기본증명서번역, 가족관계증명서번역, 영문홈페이지번역, 영문번역, 영어번역, 영문번역, 영한번역, 한영번역전문 입니다.

한영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미국국적자 또는 미국시민권자인 토지소유자가 한국의 친척을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에 영문처분위임장, 서명인증서(사인증명서), 미국거주증명(미국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동일인증명서를 미국 거주 주의 주청사 내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에서 국문으로 번역 후 한국토지 관할 등기사무소에 제출하여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됩니다.


posted by 월드CSD
:

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국제통상 관세 문제가 한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한국과 미국은 FTA협상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문번역, 영어통역이 중요합니다.  
영문번역, 영문계약서번역, 영문증명서번역, 영문홈페이지번역, 영문번역, 영어번역, 영문번역, 영한번역, 한영번역전문 입니다. 
 
영문번역 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posted by 월드CSD
:

영문계약서번역, 영문증명서번역, 영문홈페이지번역, 영문번역, 영어번역, 영문번역, 영한번역, 한영번역전문 입니다.  

한영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영국 여행 시 병원 이용 방법

 

1. 영국 정식 거주민의 병원 이용
    - 영국 내 장기 체류 가능한 정식 비자를 소지하고 거주하는 거주민은 거주지에 가까운 GP(General Practitioner)에 등록 후 해당 GP를 통해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GP에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응급한 상황에서는 A&E(응급실) 이용이 가능 합니다.
※영국 내 정식 비자를 소지하고 거주하는 거주민은 기본적으로는 NHS 서비스(GP, A&E) 이용에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영국 방문자의 병원 이용
   - 영국에 방문자비자, 무비자(공항 입국심사에서 스템프 형식으로 받는 관광비자, 단기학생비자 포함)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단순 방문자의 경우에는, 간단한 응급치료 및 상담이 가능한 Walk-in Centre 또는 A&E(응급실) 이용 가능합니다.  
※단순 방문자의 경우,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어 지지 않으나 Walk-in Centre 또는 A&E(응급실)에서 간단한 응급처치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의료비가 면제됩니다. 다만 Walk-in Centre 또는 A&E(응급실)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고 중증치료 또는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가까운 GP, Walk-in Centre, A&E는 http://www.nhs.uk 에서 검색 가능하며 응급상황시에는 (국번없이)999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요청하여 응급처치 및 병원 후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비용은 따로 없으며 단순방문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에 따라 상기와 같이 비용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4. 비응급상황에서 당장 병원을 갈 수 없다면 (국번없이)111로 전화를 걸면 전화를 통해 의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화 상담은 무료 이며 전화상담 결과 병원 방문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상담의의 요청에 의해 병원에 방문하셔야 될 수도 있으며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에 따라 방문자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영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posted by 월드CSD
:

영어번역, 영문번역, 영한번역, 한영번역전문 입니다.  

한영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 NewTrade 동향 2호

 
‘17.03.15 한국과·미국 FTA 발효 5주년, 상호 윈윈(win-win) 효과 시현. 한국의 對美 교역은 연평균 1.7%씩 증가하였음.
발효 이전 ’11년 대비 對美 상품수지 흑자 증가, 서비스수지 적자, 투자 증가 시현하였음. 양국 모두 상대국 시장에
서의 점유율이 증가하였으며 상호 호혜적 성과를 달성함. 다만,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준으로 무
역협정을 평가하고 있어, 한미 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 상품수지 흑자 : 2011년 116.4억불 → 2016년 232.5억불(116.1억불 증가)
※ 서비스수지 적자 : 2011년 109.7억불 → 2016년 140.9억불(31.2억불 증가)
※ 누적 투자 : 2012~2016년 511.8억불 (미국은 한국의 1위 투자국)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더불어, 한미FTA 및 한미경제관계 관련 주요행사, 통계, 언론정보 등을 US.KOREA CONNECT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한미FTA 관련 각 주별 혜택통계성공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미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주미국한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posted by 월드CSD
:

영어번역, 영문번역, 영한번역, 한영번역전문 입니다.  

한영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美 미국고용동향 (9월)] 미국 노동부는 2016년 9월중 15만6천명 고용창출,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증가한 5.0%라고 발표(‘16.10.7) : 미국의 실업자 수는 7,939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9만 명 증가함. 경제활동참여율은 전월보다 0.1%p 증가한 62.9%를 기록하였고, 고용률도 전월보다 0.1%p 증가한 59.8%를 기록하였음. 1주 근로시간은 전월보다 0.1시간 증가한 34.4시간이며,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6센트 증가한 $25.79임.

[美 미국 적색육 수출동향 (7월)]  美 ‘16년 7월 적색육 수출량은 쇠고기, 돼지고기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쇠고기 잡육 수출이 증가하였음. 한편 쇠고기 수출 가격은 하락한 반면 돼지고기 수출가격은 크게 증가함. 


[세계 및 미국 곡물 수급 전망 (16/17년도)] USDA는 2016/17 시장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을 전년대비 3.8% 증가한 2,546.32백만 톤, 미국 곡물 생산량을 지난해 추정치보다 10.1% 증가한 472.03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음. 세계 쌀 생산량은 지난해 추정치보다 2.1%늘어난 481.73백만 톤으로 전망하였고, 미국의 쌀 생산량은 지난해 추정치보다 23.2%늘어난 7.53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음.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posted by 월드CSD
:

영어번역, 영문번역, 한영번역전문 입니다.  

한영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1. The Foreign Ministry, together with “Energy Economic News” newspaper, will host in Seoul on March 8 a seminar on “the impact of low oil prices on countering climate change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2. The seminar will start with opening and congratulatory remarks by officials of the co-hosting Foreign Ministry and Energy Economic News, followed by Session I, which will featur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respons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climate change) in the wake of the 21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21) in Paris.”

3. In the ensuing two sessions arranged to analyze the impact of continued low oil prices on ways for the energy secto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among local experts will take place on “the influence of low oil prices on climate change policies” and “the impact of continued low oil prices o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4. The Foreign Ministry expects that the forthcoming seminar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ose from the ROK’s media and business circles as well as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to contemplate on ways for the ROK’s energy industry to adjust to the new climate regime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energy situation as well as an opportunity for them to explore the direction of diplomacy for energy cooperation.(주LA영사관홈페이지 참조))

한국과 미국의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세미나 개최
- 2016.6.1(수), 오후 2 - 5시, 로스엔젤레스(LA) 교육원 -  

1. 미국의 세관당국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가 6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LA 교육원 2층 대회의실(680 Wilshire Pl #200, Los Angeles, CA 90005) 에서 개최된다. 

2.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기업들에게 FTA로 인한 관세혜택은 수출시장 확대에 유리한 기회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세관의 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준비와 대응 부족으로 사후 관세추징 등의불이익을 받고 있어 그간 FTA 원산지검증이 우리기업에게 잠재적 경영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FTA 원산지검증이란,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부여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 세관이 통관 이후에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물품별 원산지기준(Rules of Origin)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수입자(수출자, 생산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미비, 자료보관 등 협정 의무 불이행시 5년간  관세를 추징 받게 됨

3. 이에 駐LA 총영사관과 KORTA LA 무역관,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은 FTA를대미 수출확대 전략으로 우리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검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세미나를 공동기획하였다.  

4. 최근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 중 33%만이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FTA 발효로 모든 관세가 자동적으로 철폐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원산지 같은 복잡한 문제는 관세사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FTA 특혜를 받기 위한 선결조건인 원산지는 제품의 원재료 조달, 생산공정, 부가가치 등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만 맡겨두기 보다는 수입자, 수출자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5.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세관 원산지검증 전문가와 한국관세청 원산지검증 전문가가 각각 강사로 초청되어 양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절차와 준비요령, 실제 사례 등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궁금점에 대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그간 한국세관과는 달리 미국세관은 검증과정에서 요구하는 입증서류의 작성방법, 범위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 과도한 자료요구로 우리기업들이 자료제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세관의 실제 검증과정 및 대응요령에 대해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6. 이기철 LA 총영사는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관세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등 시장진출에 큰 혜택을 얻고있지만, 상대적으로 세관의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사후추징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원산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7. 앞으로도 駐LA 총영사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미국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수입관련 이슈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기업의 법규준수도(Compliance)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posted by 월드CS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