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어번역 전문업체입니다. 태국어번역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태국어번역사가 많지 않은 관계로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 번역기간이 길고 번역료가 높은 편입니다. 태국과의 인적, 물적교류가 증가하면서 태국어번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국어번역 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입니.
태국어번역은 태국어증명서, 태국어계약서, 태국출생증명서, 태국미혼증명서, 태국어팜플렛, 태국어브로셔  등 모든 분야를 번역합니다.



태국어번역 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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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월드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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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2018. 6. 24. 10:25
번역공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apostille)대행 합니다 ~~

한국에서의 번역공증은 공증인(변호사)에 의한 번역공증과 번역행정사에 의한 번역공증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 번역공증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사관인증은 해당 외국기관에 제출하시기 위하여 번역공증 후 해당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번역공증 후 한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스티커를 발부받아 번역공증서류에 부착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posted by 월드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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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2018. 6. 10. 11:58
아포스티유(apostille) 영문번역공증 대행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중에서 한국의 공문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제출하려 할 때 해당서류를 영문번역 공증 후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아포스티유 영사서비스센터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의뢰인이 거주중인 국가로 DHL 우체국EMS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외교부 영사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 •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 •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가입국 제출용)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공문서
  • • 행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발행문서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공증문서
  •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됨
  • •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행정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2.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 •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이외의 행정기관 발행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 •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 • 공증문서
3.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 •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 •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함.
  •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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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개 2018. 5. 25. 11:23
아포스티유(apostille) 영문번역공증 대행합니다 ~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시는 서비스입니다. 
번역이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시면 번역을 진행한 후 한국변호사의 번역공증을 받은 후 서울 종로구 종구구청 뒷편에 있는 외교부 별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DHL, 우체국 EMS 등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영문번역공증 대행합니다 ~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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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개 2018. 5. 19. 10:56

몽골어번역합니다~~

2018년에도 저희 월드인포번역은 몽골어번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몽골어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Photo by 월드인포번역비자>



몽골비자대행합니다~~


안녕하세요 ?
몽골비자대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몽골입국시 한국인은  몽골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됩니다. 비자종류는 몽골관광비자,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이 있습니다. 몽골관광비자는 입국 후 최대 90일 이내까지 체류가능하고 몽골현지에서 체류기한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은 한국에서 입국비자를 받은 후 몽골에 가셔서 몽골외국인등록청에서 외국인등록 후 체류목적별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상  호: 월드인포번역비자

* 대  표: 정 현 수

*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25번길 11-5

* 사업자등록번호: 117-06 -98328

* 통신판매업신고: 제2013-경기광명-0457호

* 전  화 : 010 - 7156 - 1071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몽골항공권, 몽골단체항공권 판매합니다~~


2017년 몽골여행을 위한 몽골항공권, 몽골단체항공권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몽골항공 에어마켓 한국 서울판매대리점입니다.

몽골항공권문의는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입니다.


몽골UB게스트하우스입니다~~


2018년 몽골여행은 최근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몽골여행경비 부담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몽골을 방문하여 몽골여행업계가 성업을 이루었습니다. 2018년 몽골여행은 몽골UB게스트하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몽골 "몽골UB게스트하우스" 입니다. 아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몽골게스트하우스, 몽골게스트하우스예약, 몽골정보, 몽골여행정보, 몽골비자, 몽골항공권 등 많은 몽골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예약 문의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몽골여행 정보가 있습니다.

 ​https://mongolguesthouse.modoo.at/

몽골 울란바타르 시내에 위치한 UB게스트하우스 입니다
mongolguesthouse.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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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개 2018. 5. 18. 15:37

번역공증대행합니다. 영문번역공증, 외국어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외국어번역공증을 대행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서류 번역공증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 제출서류도 번역공증대행합니다. 

** 번역공증 절차

: 서류 번역 - 공증인 또는 번역행정사 번역공증

: 서류 번역 - 공증인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 서류번역 - 공증인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해당대사관 인증


** 아래에는 공증인협회, 번역행정사협회, 외무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알려 드립니다.


번역공증문의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담당자: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번역공증문의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담당자: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http://www.koreanotary.or.kr/

http://www.aaatk.org/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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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비자 대행 2018. 5. 18. 13:17

안녕하세요 ?
몽골비자대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몽골입국시 한국인은  몽골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됩니다. 비자종류는 몽골관광비자,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이 있습니다. 몽골관광비자는 입국 후 최대 90일 이내까지 체류가능하고 몽골현지에서 체류기한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은 한국에서 입국비자를 받은 후 몽골에 가셔서 몽골외국인등록청에서 외국인등록 후 체류목적별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상  호: 월드인포번역비자

* 대  표: 정 현 수

*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25번길 11-5

* 사업자등록번호: 117-06 -98328

* 통신판매업신고: 제2013-경기광명-0457호

* 전  화 : 010 - 7156 - 1071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최근 몽골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입국에 관하여 입국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몽골입국시 비행기 안에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 실 때에는 본인이 받은 비자종류에 맞게 입국목적란에 체크하시길 바라며, 몽골체류지 주소, 지인,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1. 몽골관광비자 필요서류 
: 한국 출발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원본(비자스티커를 붙이고  입국과 출국도장을 찍을 여권 장수(페이지)가 충분히 남아 있을 것) 

증명사진 1장(반드시 3.5*4.5 규격의 흰색배경 사진), 

왕복항공권 사본

호텔예약증 사본

집 주소와 전화번호, 직장주소와 전화번호


2. 몽골비자 수수료 : 일반관광비자(발급 3일소요) - 35,000원  
                             급행관광비자(당일 발급)   - 55,000원

3. 비자대행 절차: 
  몽골비자서류 우체국 빠른등기로 발송 및 비자수수료 송금  -  비자발급  -  우국체 빠른등기로 발송 및 수령

4. 관광비자 이외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등은 별도로 문의해 주세요.

5. 몽골복수비자
1) 발급대상: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몽골에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주한국몽골대사관에서 발행한 몽골비자스티커(장수)를 이용하여 몽골에 입국한 사실을 기준), 몽골법률 위반경력이 없거나 입국이 거부된 경우가 없는 자,  
2) 복수비자 내용: 몽골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총 5년이며 1회 입국시 최대체류기한은 30일 이내(29일)이며 관광활동만 가능하고 체류자격변경과 체류기한 연장은 불가능함. 
2) 발급기간 및 비용: 발급기간은 약 2주. 비용은 별도 문의 해 주세요.
3) 필요서류: 한국 출발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원본(비자스티커를 붙이고  입국과 출국도장을 찍을 여권 장수(페이지)가 충분히 남아 있을 것), 증명사진 1장(반드시 흰색배경 사진), 명함(또는 주소)과 전화번호, 사용한 몽골비자스티커가 붙어 있는구여권이 있는 경우 구여권 전부

* 상  호: 월드인포번역비자

* 대  표: 정 현 수

*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25번길 11-5

* 사업자등록번호: 117-06 -98328

* 통신판매업신고: 제2013-경기광명-0457호

* 전  화 : 010 - 7156 - 1071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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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비자 대행 2018. 3. 31. 17:18

2018년 몽골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몽골여행, 몽골숙박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몽골에는 몽골게스트하우스가 많습니다만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2층에 위치하였고 조용한 숙박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몽골 "몽골UB게스트하우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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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몽골을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몽골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47만명에 달하였는데, 이 중 한국인 관광객 수는 러시아 및 중국 관광객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출처: Unuudur B4면, 2018.3.29.<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Photo by mongol UBguesthouse

U. Khurelsukh 총리조현 외교차관 면담 관련 상호 무사증 방문 가속화 요청

U. Khurelsukh 총리는 3.26일 조현 한국 외교부 차관을 영접하여 면담하였다면담시 IMF 확대금융제도의 일환으로 한국이 지원하는 차관을 대기오염 및 환경 오염 감소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또한 양국 교류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무역과 비즈니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이어서 한국 투자자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아울러 U. Khurelsukh 총리는 양국 국민의 상호 무사증 방문을 가속화할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조현 차관은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필요성과 함께오는 7월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는 재난방지 아시아장관 회의의 중요성을 평가하며 한국이 참석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주몽골대한민국 대사관홈페이지)

몽골라마다호텔, 몽골막스몰(쇼핑몰) photo by mongol UBgues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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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월드CSD
:
몽골비자 대행 2018. 2. 22. 14:30

2018년 몽골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몽골여행경비를 몽골UB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셔서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몽골 "몽골UB게스트하우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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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몽골여행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몽골항공권가격과 몽골호텔비가 높은 것이 한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몽골간의 비행기 운항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몽골항공권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몽골호텔비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땐 바로 저희  "​몽골UB게스트하우스" 를 이용해 주세요.
2017년도에 많은 관광객이 몽골을 찾아 주셨는데요. 덕분에 차량수배, 숙소, 가이드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몽골을 많이 찾아 주세요 ~~



posted by 월드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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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2018. 2. 19. 19:36

우즈베키스탄어번역 전문업체입니다. 우즈벡어번역합니다.
우즈벡어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입니.

<주우즈베스탄 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우즈베키스탄 GDP 현황 ㅇ 2017년 GDP는 249조 1,364억숨(약 484.7억 달러2))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 - 타슈켄트시 38조 6,429억숨, 타슈켄트주 23조 5,253억숨, 사마르칸트 18조 3,195 억숨, 카쉬카다리아 17조 3,661억숨 순 - 성장률 또한 타슈켄트시가 8.0%로 가장 높으며, 이어 안디잔 6.7%, 카라칼 팍스탄 5.7%, 호레즘 4.5% 순 ㅇ 1인당 GDP는 769만숨(약 1,496 달러)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 
□ 우즈베키스탄 산업 생산 ㅇ 144조 1,853억숨(약 280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 - 제조업 부문 자동차 등을 포함한 기계류는 20조 1,885억숨으로 39.0%로 급증하였고, 화학산업 13조 3,484억숨(5.7%↑), 철강 11조 6,510억숨(9.2%↑), 철강 11조 6,510(9.2%↑), 비철금속 7조 1,146억숨(8.8%↑), 제약 1조 4,816억숨 (13.6%↑) 생산 ㅇ 소비재 생산은 정부의 소비재 생산 확대 정책 시행에 힘입어 56조 1,594억숨 (약 109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 - 이중 식료품은 25조 4,081억숨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 식품외 소비재는 30조 7,513억숨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ㅇ 정부의 중소/민간기업 사업 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에 따라. 중소/민간 기업이 수출 부문 27.0%, 제조업 39.6%, 서비스 58.4%, 건설 65,1%, 고용 78.3% 비중 차지 1)우즈벡 국가통계위원회의 기준에 따름 2)17년 평균 환율 1$=5,140숨 적용시(* 2017.9월 외환자유화 조치로 고시환율 1$=8,100숨으로 인상) - 2 - 
□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 ㅇ 농업 생산량은 69조 5,042억숨(약 1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 - 농작물은 전년 대비 0.7% 증가/ 감자 1.9%, 채소 1.4%, 멜론 등 박류 2.4%, 과 실류 1.1%, 포도 0.8% 생산 증가(반면 곡물 1.8%, 목화 2% 감) - 축산물은 4.2% 증가/육류 228.1만톤(5.0%↑), 우유 1,008만톤(3.9%↑), 계란 66억개 (7.4%↑) 증가 
□ 우즈베키스탄 서비스, 운송 및 고정자본 ㅇ (서비스) 총액은 116조 7,957억숨(2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8.9% 증가 - 서비스 부문 금융서비스가 35.9%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육 20.6%, IT통신 17.3%, 건축 13.7%, 교통 7.7% 순 ㅇ (운송) 2017년 수송실적은 1,174백만톤/m로 전년 대비 3.7% 증가 - 분야별로는 도로 1,040백만톤/m로 철도 68백만톤/m, 항공 27백만톤/m, 파이프 (유가스) 65백만톤/m 등 ㅇ (고정자본) 전년 대비 7.1% 증가한 60억 7,192억숨(119억 달러)억 달러를 투입 하였으며, 투입 비중은 △광업 20.4%(유가스 18.3% 등), △제조업 14.4%, △ 주택건설 17.9%, △운송/보관 8.7%, △전력/가스 8.7% 등을 차지 - 특히 외국 투자/대출의 경우 31.8억달러 규모(FDI 24억달러)로, 산업별 투자 비중을 보면, 원유/천연가스/자원 채굴(57%)의 비중이 가장 크며, 제조업 (13%), IT통신(10%), 운송/보관(9%), 보건(3%), 전력/가스(2%) 등 - 소요 재원별로 보면 기업 29.4%, 가계 14.5%, 외국인 투자/대출 20.4%, 은행 대출 11.0%, 재건개발펀드 8.5% 등으로 조달 □ 우즈베키스탄 소비자 물가 ㅇ 2017.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 - 식품 부문 15.9%, 비식품 부문 16.1%, 서비스 8.6% 증가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posted by 월드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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