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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 인도네시아어번역 합니다
- 2018.10.30 :: 몽골비자 몽골국제결혼자녀의 몽골비자
- 2018.10.30 :: 국제결혼 혼인신고용 서류번역
- 2018.08.04 :: 아포스티유 대행, 영문번역공증 대행합니다.
- 2018.08.03 :: 스페인어번역합니다 ~~
- 2018.08.02 :: 번역공증, 번역인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번역인확인서, 번역자확인서
- 2018.08.02 :: 베트남어번역공증합니다 ~~
- 2018.08.02 :: 독일어번역공증, 독어번역공증을 합니다 ~~
- 2018.08.02 :: 프랑스어번역공증, 불어번역공증 가능합니다 ~~
- 2018.07.30 :: 몽골어번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
인도네시아어계약서. 인도네시아어미혼증명서, 인도네시아국제결혼서류번역, 인도네시아어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번역합니다. 인도네시아어번역 전문입니다. 인도네시아어번역 문의해 주세요 ~~
연락처는 010-7156-1071 정현수 팀장입니다.
chs900415@naver.com
감사합니다 ~~
무슬림국가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인들에게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 한류문화가 전파되어 양국간의 인적, 물적교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도 저희 월드인포번역은 인도네시아어번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인도네시아어번역 전문입니다. 인도네시아어번역 문의해 주세요 ~~
연락처는 010-7156-1071 정현수 팀장입니다.
chs900415@naver.com
감사합니다 ~~
photo by 월드인포번역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업무안내
업무시간
월~목(08:30~12:00, 13:00~17:00), 금(08:30~11:30, 13:00~17:00) (영사과 민원창구 운영시간은 09:00~16:30까지 운영)
업무안내
대표전화: 021-2967-2555 / 대표이메일: koremb_in@mofa.go.kr
정무: 021-2967-2555 (내선번호 1412)
경제통상: 021-2967-2555 (내선번호 1315)
영사: 021-2967-2580
문화홍보: 021-2903-5650
업무시간외
업무시간외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당직에게 전화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음.
현지에서 발신하는 경우 : 0811-852-446
외국에서 발신하는 경우(한국 등) : 국제전화번호 누른 후 62-811-852-446
공휴일 (우리나라 4대 국경일 및 인도네시아 공휴일로 공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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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몽골비자대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몽골국제결혼자녀가 몽골을 방문할 때 몽골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녀의 한국여권, 여권사진, 몽골인 어머니의 여권사본(만약에 여권유효기간을 연장하였으면 연장이 표시된 부분),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몽골체류지 주소와 몽골친척의 성명과 몽골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른 한국인과 달리 어머니가 몽골인인 경우에 그 자녀가 몽골을 방문하려고 할때 몽골방문 비자신청시에는 항공권과 체류지 예약증이 필요없습니다.
몽골입국시 한국인은 몽골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됩니다. 비자종류는 몽골관광비자,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이 있습니다. 몽골관광비자는 입국 후 최대 90일 이내까지 체류가능하고 몽골현지에서 체류기한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몽골비지니스비자, 몽골유학비자, 몽골결혼비자 등은 한국에서 입국비자를 받은 후 몽골에 가셔서 몽골외국인등록청에서 외국인등록 후 체류목적별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상 호: 월드인포번역비자
* 대 표: 정 현 수
*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25번길 11-5
* 사업자등록번호: 117-06 -98328
* 통신판매업신고: 제2013-경기광명-0457호
* 전 화 : 010 - 7156 - 1071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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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국제결혼을 위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필요한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제결혼신고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서류도 물론 간단합니다. 다만 결혼비자는 좀 까다로운 편인데 결혼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처리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미혼증명서(또는 이혼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원본과 번역본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해당구청, 시청의 담당공무원에 따라서(국제결혼신고 업무를 해 본 경험유무에 따라서) 혼인신고시 첨부서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구청, 시청 공무원에게 필요서류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번역본에는 번역사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용 번역본 원본을 우체국 빠른등기로 발송해 드립니다.
최근에 태국미혼증명서, 베트남서류번역, 중국서류번역, 영문서류번역, 몽골미혼증명서번역, 태국미혼증명서번역, 우즈베키스탄서류번역, 러시아서류번역, 미얀마어번역, 라오스어번역, 일본어서류번역, 프랑스어번역, 독일어번역 등 다양한 국가의 서류를 번역합니다.
* 상 호: 월드인포번역비자
* 대 표: 정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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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117-06 -9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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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번역인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번역인확인서, 번역자확인서 대행합니다.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문 공문서 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가공공기관 재직증명서 등등은 공문서에 해당하며 영문으로 번역 후 법무법인의 공증인에게 번역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습니다. 만약에 영문으로 발행된 공문서는 번역없이 해당 서류에 바로 아포스티유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사립학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기타 회사의 서류 등등은 사문서로 영문번역 후 법무법인의 공증인의 번역공증 후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계신 가족 또는지인분이 관련증명서와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잔달해주시면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발급하여 현재거주하고 계신국가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3.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 •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 •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함.
-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 구비서류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서(페이지 가장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에 앞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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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번역 스페인어 전문번역 센터입니다. 스페인어번역 전문번역사가 번역업무 진행합니다. 스페인어계약서, 스페인어증명서, 스페인어논문 등 각종문서 번역가능합니다.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담당자: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스페인 정부, EU와 2018년 재정적자 목표 완화 조정
칼비뇨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피에르 모스코비치 EU경제담당 집행위원과의 면담 이후 7.12(목) EU에서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기존 2.2%, 1.3%에서2.7%, 1.8%로 조정하는데 성공했음을 발표함.
이로써 스페인 정부는 올해 약 60억 유로 상당의 여유를 확보함.
내년에도 1%가까운 적자 감축을 해야하기에 여전히 지속적인 예산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 증가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0.4%(50억 유로) 상당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스페인 정부는 적자 만회조치를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EU와 약속
전임 라호이 정부가 EU와 2.2%에 합의한 바 있으나 5월 현재 기준 올해 실적은 대략 2.9%대로 추정되고 있음.
스페인의 칼비뇨 장관은 이러한 완화조치는 올해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다시 목표달성을 위해 강도높은 감축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 밝힘.
사회서비스 증가, 국방비 확대, 연금인상 등 다수의 지출요인을 가지고 있는 산체스 정부로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수립과정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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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번역인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번역인확인서, 번역자확인서 대행합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번역공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apostille)대행 합니다 ~~
한국에서의 번역공증은 공증인(변호사)에 의한 번역공증과 번역행정사에 의한 번역공증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 번역공증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번역공증 후 한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스티커를 발부받아 번역공증서류에 부착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번역인 확인서 또는 번역자확인서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련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문의: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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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번역, 베트남어번역공증을 전문으로 합니다. 주한베트남대사관번역인증을 합니다. 법무법인의 공증인의 번역공증을 대행합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을 대행합니다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번역경력 10년 이상의 베트남 원어민 번역사가 번역업무를 합니다.
베트남어번역 견적은 카톡 아이디:mgltour9004
문자메시지 010-7156-1071로 문의 해주세요.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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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독일어번역공증, 독어번역공증을 합니다. 독일어증명서, 독일어계약서, 독일어서류, 독일관련 서류에 대해 독일어번역 및 공증을 합니다. 독일어번역 후 법무법인의 공증인을 통한 번역본에 대한 공증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의 대상은 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국에서엣 발급한 공문에 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어번역은 정현수 팀장 010-7156-1071로 문의주세요.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월드인포번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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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프랑스어번역공증, 불어번역공증을 합니다. 프랑스어계약서, 공문서, 프랑스어논문, 프랑스어증명서, 각종 다양한 프랑스어자료를 번역 및 공증합니다.
프랑스어번역공증은 프랑스어를 번역 후 법무법인 공증인에게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류인 경우에는 서울시 종로구청 뒷편에 있는 외교부의 별관 건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습니다.
정현수 팀장 010-7156-1071로 문의주세요.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월드인포번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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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도 저희 월드인포번역은 몽골어번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몽골어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7.27 자정부터 몽골 우문고비 아이막(도)에 내린 폭우로 인해 달란자드가드 솜에서 바양달라이, 세브레이, 노연, 고르방티스 솜 향방의 58-60km구간 도로가 침수 및 유실되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도로경찰국에서 차량운행을 임시 통제하였습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경우 해당구간의 통행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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