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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인도네시아비자대행합니다 ~~
- 2019.09.11 :: 영문번역공증합니다 ~~
- 2019.08.16 :: 프랑스어번역공증 합니다 ^^
- 2019.08.16 :: 독일어번역공증 합니다 ~~
- 2019.03.28 :: 몽골비자몽골항공권몽골게스트하우스 1
- 2019.02.13 :: 몽골비자발급대행합니다 ~ 1
- 2019.01.02 ::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의 차이점
- 2019.01.01 :: 태국어번역 합니다 ~~
- 2019.01.01 :: 영문번역합니다 ~~
2020년 9월 24일 현재 인도네시아취업비자, 인도네시아투자자비자, 인도네시아동반거주비자 등이 정상발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비자 등 인도네시아 현지 이민국에서 비자케이블이 발급되지 않는 비자타입은 아직 비자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경제적 교류를 감안하여 일부비자타입의 비자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비자신청시 기본적인 필요서류는 여권사본(또는 스캔본), 신분증사본, 증명사진 사본, 비자케이블사본, 영문건강진단서 입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비용과 필요서류 등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비자신청 준비서류 중 "영문"건강진단서를 준비하실 때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 같습니다. 집 또는 사무실 부근의 병,의원에 가셔서(방문 전 영문건강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발열, 기침, 재채기, 목아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고 힘든 5가지 증상이 없고 여행에 적합한(fit to travel) 몸 상태라는 영문 단어와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동일한 영문성명이 표기되어 있어여 하며 해당 병,의원의 명판과 도장, 주소, 의사명, 면허번호 등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의해 주시면 영문건강진단서 샘플양식을 보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비자문의
월드인포번역비자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chs900415@naver.com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34길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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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비자대행합니다. 2020년 02월 05일 현재 인도네시아비자신청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2019년 12월 이후 중국방문경력이 있는 분들은 인도네시아비자발급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문제가 빨리 해소되어 인도네시아비자발급이 원활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인도네시아관광비자, 인도네시아취업비자, 인도네시아은퇴비자 등 인도네시아비자를 대행합니다.
인도네시아비자대행문의
월드인포번역비자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34길 9-6
정현수팀장 010-7156-1071 // mgltou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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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번역은 번역업분야에서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번역물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번역사분들도 많습니다.
영문번역공증은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한글을 영문번역한 후 공증인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유학관련서류, 회사서류, 계약서, 브로셔, 팜플렛, 각종 증명서를 영문번역공증해 드립니다.
또한 외국으로 서류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받는 아포스티유 대행도 가능합니다.
영문번역공증 문의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이메일 chs900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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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학위증명서, 프랑스어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번역공증합니다. 프랑스 본토에서 발행된 프랑스어서류 뿐만 아니라 캐나다 등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서류도 가능합니다.
불어번역공증문의
정현수팀장 010 7156 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ACTE DE NAISSANCE EXTRAIT D'ACTE DE NAISSANCE(출생증명서)
LIVRET DE FAMILLE(가족관계증명서)
ACTE DE MARIAGE(혼인증명서)
ACTE DE DIVORCE(이혼증명서)
ACTE DE CELIBAT(미혼증명서)
PERMIS DE CONDUIRE(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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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학위증명서, 독일어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번역공증합니다.
Zeugnis, Masterurkunde, Transcript of Records
독어번역공증 문의
정현수팀장 010 7156 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Deutschland zählt zu den wichtigsten Handelspartnern Koreas und als der größte Handelspartner in der EU. Das bilaterale Handelsvolumen ging in den Jahren 2008-2009 wegen der globalen Wirtschaftskrise zwar zurück, hat aber bereits 2010 wieder Vorkrisenniveau erreicht. Im Jahr 2017 betrug es ca. 28.3 Mrd. USD.
Koreanische Investitionen in Deutschland konzentrieren sich auf die Bereiche Produktion, Einzelhandel, Transport und Finanzwesen/Versicherung. Über 300 koreanische Unternehmen sind in Deutschland, vor allem in der Metropolregion Frankfurt/Rhein-Main und in Düsseldorf, repräsentiert.
Seit dem Inkrafttreten des Korea-EU Handelsabkommens am 1.7.2011 vertiefen sich die bilateralen Handels- und Investitionsbeziehungen stetig we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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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비자대행, 몽골항공권발권, 몽골게스트하우스예약이 가능합니다.
최근 2-3년간 몽골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현지여행경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몽골여행이 6,7,8월 특히 7월말 8월초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몽골의 현지 관광자원이 풍족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입니다.
몽골비자대행, 몽골항공권발권, 몽골게스트하우스예약은
정현수팀장 010-7156-1071로 문의 주세요.
이메일 chs900415@nave.com 입니다.
몽골여행을 위해서는 우선 몽골비자를 받아야 하는대요. 몽골비자는 한남동 소재 주한몽골대사관 본관이 아닌 별도의 비자과 사무실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몽골비자는 관광비자(단수비자, 복수비자)와 비지니스비자로 구분됩니다. 몽골복수비자와 비지니스비자는 별도로 문의주시면 발급절차와 필요서류, 대행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몽골관광 단수비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몽골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원본(항공기 출발일 기준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비자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여백이 최소 1, 2장 이상 남아 있는 여권원본), 여권발급용 증명사진 1장, 왕복항공권, 숙박예약증(항공기 출발, 귀국일과 동일한 체크인/체크아웃일자, 투숙객은 여권상 영문성명 일치) 또는 몽골인 주민등록증 앞, 뒤 사진(몽골 전화번호 포함), 발급수수료 입금증, 신청인의 집과 사무실 주소와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몽골비자대행, 몽골항공권발권, 몽골게스트하우스예약은 정현수팀장 010-7156-1071로 문의 주세요.
이메일 chs900415@nave.com 입니다.
한편 몽골항공권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몽골항공(미아트, MIAT)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으며 비수기에는 이 3개 항공사를 선택해서 몽골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으나, 성수기 또는 단체는 주로 몽골항공을 이용하게 됩니다. 성수기 몽골항공권은 5월 전까지 예약을 하셔야 비교적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숙소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몽골지인 집을 이용할 수 있는데 최근 성수기에 몽골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몽골호텔예약이 어려워지고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몽골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몽골비자대행, 몽골항공권발권, 몽골게스트하우스예약은
정현수팀장 010-7156-1071로 문의 주세요.
이메일 chs900415@nave.com 입니다.
몽골UB게스트하우스
https://mongolguesthouse.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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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몽골비자발급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우선 몽골비자과는 한남동 몽골대사관에서 하지 않고 4호선 신용산역 부근의 별도의 비자과 건물에서 합니다. 몽골은 도착비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몽골행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에 몽골비자 취득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몽골비자가 없다면 항공기 탑승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몽골비자대행문의 정현수팀장 010-7156-1071이메일 chs900415@naver.com
몽골비자는 몽골관광비자(복수비자(5년내 방문횟수 제한없이 1회 방문시 최대 30일 이내 체류가능), 단수비자(1회 방문만 가능하며 최대 체류기간은 90일 이내)), 몽골비지니스비자(몽골에서 현지 파트너가 비자발급 코드를 몽골외교부를 통하여 몽골대사관으로 보내주면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를 받은 후 몽골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한편 몽골은 무비자 입국제도가 없어지고 최근 2년내 4회 이상(여권에 사용한 비자스티커가 4장 이상) 방문했거나 10회 이상 몽골을 방문한 경력이 있으면 몽골복수비자가 가능하며 대신에 몽골출입국관련법령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몽골복수비자 신청은 먼저 여권원본(신여권, 구여권)을 주한몽골대사관 비자관에 가서 가능여부를 심사 받은 후 접수하고 약 15일 전후에 몽골복수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몽골비자대행문의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이메일 chs900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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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문서발행 국가기관의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문서발행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자국에서 발행한 문서에 대해 확인을 해 주면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가입국들은 상대방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일지라도 자국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대행 문의
정현수팀장 010-7156-1071 chs900415@naver.com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이 아포스티유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확인서(스티커)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포스티유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사이에는 "영사확인(consular legalization)"이라는 절차를 거친 문서를 활용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오도록 요구합니다. 즉 대상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본부 영사확인을 받은 후 문서를 사용하게 될 문서접수국의 한국 주재외교기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해당국가에 서류를 제출, 사용하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영사확인신청서를 첨부 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한편 외국에서 발행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소지증명서 등은 해당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오셔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거주하는 지인 등을 통하여 아포스티유 발급대행을 부탁하여야 합니다. 국내기관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문서의 번역공증본만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공증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대행 문의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chs900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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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미혼증명서번역, 태국국제결혼서류번역, 태국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번역합니다. 그밖에 태국어계약서, 태국어증명서, 태국팜블렛, 태국브로셔,
태국어 홈페이지, 테국어메뉴얼 등 모든 분야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태국어 번역 문의는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입니다.
chs900415@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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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증명서번역, 영문계약서번역, 미혼증명서번역, 혼인관계증명서번역, 기본증명서번역, 가족관계증명서번역, 영문홈페이지번역, 영문번역, 영어번역, 영문번역, 영한번역, 한영번역전문 입니다.
한영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미국국적자 또는 미국시민권자인 토지소유자가 한국의 친척을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에 영문처분위임장, 서명인증서(사인증명서), 미국거주증명(미국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동일인증명서를 미국 거주 주의 주청사 내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에서 국문으로 번역 후 한국토지 관할 등기사무소에 제출하여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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