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어번역과 몽골어통역 전문업체입니다.

월드인포번역입니다 ~~

몽골어번역과 몽골어통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

<2017년 몽골 뉴스>​

(주몽골한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몽골IMF 대표단과 협상 실시

 지난해 10월 마지막 활동을 실시한 IMF 대표단이 30일 몽골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지난번 활동을 통해 몽골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ㅇ 이번에는 Stand-by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최종 협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B.Choijilsuren 몽골의 재무장관이 “이번에는 IMF Stand-by에 대한 최종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15일쯤에 협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Zuunii medee 1면, 2017.1.31.일자)

 

2.  몽골 국가안보 분야 2017 연감 발행

 

     ㅇ 몽골국회 외교안보상임위원회 및 울란바타르 정책연구센터 공동으로 ‘몽골 국가안보 분야 개혁 및 행정: 시민단체’ 주제 원탁회의를 어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 참석한 J. Enkhbayar 외교안보 위원장이 국가안보 분야 학자, 연구원 및 전문가들이 국제 안보의 새로운 환경 현황의 원인과 본질,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정책의 위기 및 시련, 개혁 추진에 대한 행정 및 시민단체들의 역할 등 문제를 토론하여, 과학적인 권유 사항을 제안하는 것이 원탁회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ㅇ 상기 원탁회의에 Philipp Fluri, 제네바 민주적 군통제센터(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DCAF) 부소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외교안보 상임위원화와 울란바타르 정책연구센터 공동을 작성한 ‘몽골 국가안보 분야 2017 연감’을 소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원탁회의는 오늘 끝날 예정이며, 국방 및 경찰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다. (Unuudur 2017.1.31.)

 

    3. 몽골 주재 각국 대사관은 비자 관련 사기사건을 외교부에 먼저 신고한다

 

     ㅇ '사증 및 이주 관련 문제 법률 상담 국가 법제현황' 주제 토론회를 외교부에서 개최하고 있다. 동 토론회에 호주, 미국, 카자흐스탄, 체코, 불가리아, 베트남,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쿠바, 쿠웨이트, 라오스, 러시아, 헝가리, 인도, 프랑스 및 일본 등 울란바타르 주재 대사관 외교관들과 국가검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ㅇ 토론회에서 사증발급을 알선해 준다는 사기사건,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향후 이러한 범죄 퇴치에 대한 법제도에 대하여 검찰청이 소개하고, 미국 대사관에서는 사증 신청서 및 서류 위조 작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앞으로 비자 관련 사기사건은 외교부를 통해 검찰청에 송달하기로 상기 토론회에서 결정하였다. (Unuudur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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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어번역합니다.

미얀마어번역문의는 월드인포번역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얀마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미얀마어번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2017년 미얀마주요뉴스>

(주미얀마한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미얀마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위한 8억 달러 이상의 일본 ODA 차관 도입

ㅇ 미얀마는 5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8억 2,400만 달러 상당의 ODA 차관을 도입할 계획으로, 이는 연 이자 0.01%로 40년간(10년 유예기간 포함) 대출금 상환 예정.  

- 지역개발/빈곤감소 (약 2억 1,000만 달러) 

- 양곤-만달레이 구간 철도 개선 (약 2억 1,900만 달러) 

:  632 킬로미터 구간의 선로 개선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시간당 100킬로미터 속도로 운행하는 기차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25년쯤 양곤 및 만달레이 구간 운행 시간은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양곤 수도공급개선 (약 2억 1,900만 달러) : 정수 처리시설 확장, 지하수 사용 감소, 수도 보급 개선, Kukkowa 및 Langonpyin 강수 펌핑 시스템  개선 등

- 주요 도시의 전력보급시스템 개선 (약 4,300만 달러)

- 농업 및 시골지역 개발 (약 1억 3,300만 달러)

(출처: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및 Myanmar Business Today)

미얀마 통신분야, 최대 투자 유치

ㅇ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6-2017(12월 말 기준), 통신분야는 약 16억 2천만 달러 상당이 투자된 최대 투자분야임 (참고로 제조업 분야는 8억 8천만 달러 이상이 투자된 두번째로 가장 많이 투자된 분야에 해당됨)

ㅇ 1월 둘째주 기준,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44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106여개 외국인 투자를 승인하였으며, 또한 특별경제구역 법(Special Economic Zone Law)에 따라, 띨라와 특별경제구역 프로젝트에 대한 2억 1,75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승인하였음.

(출처: Eleve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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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번역합니다. 베트남어전문번역사 베트남원어민번역사가 베트남어번역을 진행합니다

베트남어번역 문의는 월드인포번역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Lưu ý :

1. Cần nộp thêm bản photo chứng minh thư đối với tất cả các loại Visa

2. Trong trường hợp Visa Thương mại ủy quyền cho nhân viên cùng công ty đi nộp hộ, cần cầm theo Thẻ nhân viên ( nếu có ) hoặc Hợp đồng lao động ( bản gốc ) và Chứng minh thư gốc.

Trong trường hợp Visa thăm con, chỉ có những nhân có cùng tên trong hộ khẩu mới được ủy quyền nộp hồ sơ hoặc lấy Visa.

3. Đối với tất cả các giấy tờ do phía Việt Nam chuẩn bị đều cần có bản dịch tiếng Anh hoặc tiếng Hàn. Trong trường hợp đó là giấy tờ do cơ quan nhà nước Việt Nam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kinh doanh, sổ hộ khẩu, sổ đỏ, giấy khai sinh,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kết hôn, sổ tiết kiệm,…) thì cần có bản dịch tiếng Anh hoặc tiếng Hàn công chứng nhà nước..

4. Tất cả các loại giấy tờ nộp xin visa phải là khổ giấy A4.

Các trường hợp không cần xin Visa vào Hàn Quốc

- Công dân Việt Nam có Hộ chiếu công vụ, Hộ chiếu ngoại giao và thẻ APEC (đi cùng hộ chiếu phổ thông) nếu đi dưới 90 ngày


- Công dân các quốc tịch như Macao, Bruney, Đài Loan, Cô-oet, Mỹ, … nếu đi dưới 30 ngày; Hongkong, Nhật Bản, Ôxtralia,…đi dưới 90 ngày; Canada đi dưới 6 tháng v.v.

Hồ sơ xin visa gồm:

- 01 Đơn xin visa, có dán 01 ảnh 3.5 x 4.5cm, chụp trong vòng 3 tháng tính đến ngày nộp xin visa (Phải khai đơn bằng tiếng Hàn hoặc tiếng Anh)

* Chú ý : trong trường hợp trẻ em có cùng hộ chiếu với bố mẹ thì dán thêm ảnh em bé ở mục 34 trong Đơn xin Visa và khai thông tin chi tiết về nhân sự ở các ô bên cạnh.

- Hộ chiếu gốc (còn hạn trên 6 tháng đối với các loại Visa đi dưới 90 ngày và còn hạn trên 1 năm đối với các loại Visa đi trên 1 năm tính từ ngày cấp Visa)(주베트남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최근베트남을 방문한 우리 여행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특별하고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할 여행지에서 불건전마사지, 유흥업소방문으로 인한 부당한 요금요구 및 신변위협등의 범죄로 일시에 많은현금을 도난 및 강매를 당하는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사관에 신고되는 사건중에 베트남 유명관광지 (하노이, 호치민, 다낭, 호이안, 하롱베이등)에서 불건전마사지, 유흥업소방문 후 부당요금 청구, 신변위협 피해 및 여권, 현금, 귀중품 등 도난 및 분실사례가 급증하고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기간 동안에는 신변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호텔, 공항등에서 체크인을 하거나 계산할 때에도 가방을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 서류를 작성하거나 계산을 하는 사이 가방을 도난당할 수 있습니다.

 

2. 호텔투숙 시 현관, 발코니, 창문잠금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고급호텔이 아닌 일반 게스트하우스 및 일반호텔은 현관, 창문, 발코니등의 문이 열려있어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길에서 가방을 한쪽어깨에만 매거나 핸드폰, 지갑, 여권을 손에 휴대하고 다니지 마세요.

   - 한쪽으로 가방을 매거나 핸드폰, 지갑, 여권을 손에 휴대하고 다니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날치기가 급증하고있습니다.

 

4.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때에는 특히 주위를 경계하세요.

 

5. 택시 이용시 택시운전기사의 호객행위에 응대하지마세요.

    - 택시 운전기사가소개하는 유흥업소 및 마사지업소에서 부당한요금 및 신변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 베트남에서 여권 분실 후 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하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 베트남 현지에서 여권 분실 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 -> 분실지역 관할 경찰서 방문 -> 분실신고 경위 조사 및 경위서 작성 -> 분실신고 확인증 발급 -> 여행자증명서 신청 -> 여행자증명서 발급 -> 베트남 출입국 관리소 방문 및 출국 비자 신청 ->

출국비자 발급 및 출국.  약 1주일 이상 소요

소요기간은 베트남 당국의 관할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인접 국가인 라오스에서도 무장괴한에 의한 민간인 차량공격이 빈발하고 있으니 베트남에서 육로(차량)를 통하여 인접국가에 여행을 다녀오시는 현지 교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주베트남한국대사곤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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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번역 스페인어전문번역 센터입니다. 스페인어번역 전문번역사가 번역업무 진행합니다.

 * 번역원문에 따라서 번역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긴급번역시 번역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50장 이상 번역시 번역료가 할인 됩니다.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담당자: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 Nacionales de los países mencionados están permitidos de estancia hasta 30 días sin visado para turismo o visita

- Excepción : Canadá se permite hasta 6 meses, y EE.UU., Australia, Hong Kong, Macao, Eslovenia y Japón se permite de hasta 90 días

※ Diplomático y Oficial de gobierno : países que se conceden la entrada sin visado para los pasaportes diplomáticos y oficiales de gobierno

1. Solicitud de visado debe estar entregado en las Embajadas de Corea o consulados en el extranjero.

2. Solicitante de visado deberá presentar pasaporte, formularios de solicitud, una fotografía reciente de tamaño pasaporte en color y otros documentos pertinentes según lo determinado por el estado de la estancia.

3. Las tasas de visado:

(siguientes tasas de visados son tarifa básica, por tanto primero contacte a la Embajada o Consulado de Corea antes de solicitar un visado):

A. Visado de entrada sencillo para una estancia de no más de 90 días : US

B. Visado de entrada sencillo para una estancia de más de 90 días : US

C. Visado de entrada múltiple : US

D. Prolongación del permiso de reentrada

  ※ Para ciudadanos de EE.UU., la tasa de visado de entrada múltiple es US según la base de reciprocidad desde el mutuo acuerdo en 1994.

E. Excepción de la tasa de visado(como en lista abajo)

F. Lista de países exentos del pago de las tasas(en mayo de 2009)

(주스페인한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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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어번역, 라오스어와 한국어번역 합니다.

번역문의는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로 문의 주세요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월 1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한국-라오스 아동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라오스환자들을 격려하고 유아용 체중계와 전자동 키 측정기를 선물하였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월14일 라오스 Landmark 호텔에서 열린 라오스새마을운동 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펫 폼피팍 라오스 농림부 장관과 라오스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한 라오스 새마을 운동 시범대상 마을의 이장들도 참석하였습니다.

정기환 한국농촌개발원장은 라오스에서 진행 중인 새마을 운동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어 펫 폼피팍 라오스 농림부 장관은 라오스에 새마을운동이 뿌리 내리게 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였고 앞으로 한-라간 농업분야의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시범대상지역의 이장들도 한국의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에게 새마을운동이 마을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한편, 보고회의 마지막 순서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새마을운동의 주제가나 다름없는 '잘 살아보세'를 불러서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주라오스한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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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어번역, 미얀마어번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번역문의는 010-7156-1071; 정현수팀장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

 

၄.ကာလတိုအလည္အပတ္(C-3)

 

(၄-၁)ေတြ႕ဆံု ေဆြးေနြးပြဲ၊အစည္္းအေဝးနွင္႕ျပပြဲအမ်ိုဳးမ်ိဳး

 

ဖိတ္ေခၚသူနွင္႕သက္ဆိုင္သည္႕တင္ျပရန္လိုအပ္ေသာစာရြက္စာတမ္းမ်ား

 

(၁)ဖိတ္ေခၚစာမူရင္းနွင္႕အာမခံစာရင္းမူရင္း

 

(ဖိတ္ေခၚစာတြင္ဖိတ္ႀကားရသည္႕အေႀကာင္းရင္းနွင္႕ကိုရီးယားနိုင္ငံမွ

 

ျမန္မာနုိင္ငံသို႕ျပန္လာမည္ျဖစ္ေႀကာင္းအာမခံခ်က္ေဖာ္ျပပါရွိရပါမည္)

 

(၂)ဖတ္ႀကားသည္႕ကိုရီးယားကု 

ဏီမွတ္ပုံတင္

 

 

(ထုတ္ေပးသည္႕ဌာနတာဝန္ရွိသူနွင္႕ဆက္သြယ္ရန္ဖုန္းနံပါတ္

ာ္ျပခ်က္)

 

(၃လအတြင္းထုတ္ေပးထားသည္႕စာရြက္ျဖစ္ရမည္။)

 

 

(၃)အခြန္ေဆာင္ထားသည္႕စာရြက္စာတမ္း

 

 

(၃လအတြင္းထုတ္ေပးထားသည္႕စာရြက္ျဖစ္ရမ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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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어번역과 몽골어통역 전문 월드인포번역입니다 ~~

몽골어번역과 몽골어통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

 

1.  Визний мэдүүлэг хүлээн авах төлөөлөн гүйцэтгэх байгууллагын тухай

БНСУ-аас Монгол Улсад суугаа ЭСЯ-наас тогтоосон визний мэдүүлэг хүлээн авах төлөөлөн гүйцэтгэх байгууллага нь дараах ажил үүргийг гүйцэтгэнэ.
1) БНСУ-д зорчих визний материалыг хүлээн авах болон ЭСЯ-нд дамжуулах 
2) Визний материалыг хянаж дууссаны дараа гадаад паспортыг нь буцааж өгөх
3) БНСУ-д зорчих визний талаарх мэдээллээр хангах

- Визний төлөөлөн гүйцэтгэх байгууллага нь БНСУ-ын ЭСЯ-наас тогтоосон хүрээнд үйлчилгээний хураамж авна. 
(2014 оны 5-р сараас 9000 төгрөгийн үйлчилгээний хураамж авч байна.)

 - Визний төлөөлөн гүйцэтгэх байгууллага нь үйлчилгээний хураамж хэтрүүлэн авах юмуу визтэй холбоотой ЭСЯ-ны зааврыг зөрчсөн тохиолдолд ЭСЯ-наас захиргааны арга хэмжээ авна.

 - Төлөөлөн гүйцэтгэх байгууллагаар үйлчлүүлэхдээ шаардлагагүй бичиг баримт шаардах, үйлчилгээний хураамж хэтрүүлэн авах, бүрдүүлэх материалын талаар тодорхой бус тайлбар өгөх зэрэг үйлчилгээг шинэч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гэж үзсэн тохиолдолд иргэд санал хүсэлтээ ЭСЯ-нд тодорхой мэдэгдэхийг хүсье.
(주몽골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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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번역, 중한번역, 한중번역전문 입니다.

중국어번역, 중한번역,

한중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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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번역, 영문번역, 한영번역전문 입니다.  

    한영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이메일 chs900415@naver.com 입니다.

    1. The Foreign Ministry, together with “Energy Economic News” newspaper, will host in Seoul on March 8 a seminar on “the impact of low oil prices on countering climate change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2. The seminar will start with opening and congratulatory remarks by officials of the co-hosting Foreign Ministry and Energy Economic News, followed by Session I, which will featur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respons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climate change) in the wake of the 21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21) in Paris.”

    3. In the ensuing two sessions arranged to analyze the impact of continued low oil prices on ways for the energy secto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among local experts will take place on “the influence of low oil prices on climate change policies” and “the impact of continued low oil prices o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4. The Foreign Ministry expects that the forthcoming seminar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ose from the ROK’s media and business circles as well as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to contemplate on ways for the ROK’s energy industry to adjust to the new climate regime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energy situation as well as an opportunity for them to explore the direction of diplomacy for energy cooperation.(주LA영사관홈페이지 참조))

    한국과 미국의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세미나 개최
    - 2016.6.1(수), 오후 2 - 5시, 로스엔젤레스(LA) 교육원 -  

    1. 미국의 세관당국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가 6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LA 교육원 2층 대회의실(680 Wilshire Pl #200, Los Angeles, CA 90005) 에서 개최된다. 

    2.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기업들에게 FTA로 인한 관세혜택은 수출시장 확대에 유리한 기회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세관의 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준비와 대응 부족으로 사후 관세추징 등의불이익을 받고 있어 그간 FTA 원산지검증이 우리기업에게 잠재적 경영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FTA 원산지검증이란,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부여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 세관이 통관 이후에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물품별 원산지기준(Rules of Origin)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수입자(수출자, 생산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미비, 자료보관 등 협정 의무 불이행시 5년간  관세를 추징 받게 됨

    3. 이에 駐LA 총영사관과 KORTA LA 무역관,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은 FTA를대미 수출확대 전략으로 우리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검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세미나를 공동기획하였다.  

    4. 최근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 중 33%만이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FTA 발효로 모든 관세가 자동적으로 철폐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원산지 같은 복잡한 문제는 관세사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FTA 특혜를 받기 위한 선결조건인 원산지는 제품의 원재료 조달, 생산공정, 부가가치 등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만 맡겨두기 보다는 수입자, 수출자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5.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세관 원산지검증 전문가와 한국관세청 원산지검증 전문가가 각각 강사로 초청되어 양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절차와 준비요령, 실제 사례 등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궁금점에 대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그간 한국세관과는 달리 미국세관은 검증과정에서 요구하는 입증서류의 작성방법, 범위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 과도한 자료요구로 우리기업들이 자료제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세관의 실제 검증과정 및 대응요령에 대해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6. 이기철 LA 총영사는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관세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등 시장진출에 큰 혜택을 얻고있지만, 상대적으로 세관의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사후추징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원산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7. 앞으로도 駐LA 총영사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미국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수입관련 이슈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기업의 법규준수도(Compliance)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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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어번역합니다.

    인도네시아어번역문의는 정현수팀장  010-7156-107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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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전반을 평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실질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7억불(한화 약7.9조 원)규모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경제분야 8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Dengan banyaknya penyalahgunaan Bebas Visa saat ini, ditambah dengan meningkatnya imigran gelap dan pelanggaran izin tinggal, Pemerintah Korea dengan ini mengubah kebijakan Bebas Visa sebagai berikut :

    Pemegang Visa(termasuk Re-entry Permit) 5 negara(Amerika Serikat, Kanada, Australia, Selandia Baru dan Jepang) yang transit melalui Korea Selatan diperkenakan tinggal selama 30 hari.

    * Amerika Serikat(Termasuk Gaum & Saipan)

    Berlaku mulai tanggal 1 Mei 2016, Negara Jepang tidak lagi termasuk menjadi Negara Bebas Visa(Transit)

    ※ Pengecualian bagi Group Visa Jepang untuk turis dapat tinggal di Korea Selama 30 Hari.(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 [인도네시아서비스 부문 중요성]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은 GDP의 55%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43%를 담당하며 국가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영역

    ○ 주목할 부분은 인도네시아 서비스부문의 연평균 성장률로,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높고, 특히 유통·통신 부문의 경우 2000년~2014년까지 두배 성장

    <인도네시아 주요 부문 연평균 성장률과 GDP 비중>

    부문

    연평균성장률

    GDP 비중(%)

    2000-10

    2010-14

    2000

    2010

    2014

    농림수산

    3.5

    3.5

    15.6

    13.2

    12.1

    광업

    1.1

    1.6

    12.1

    8.1

    6.7

    제조

    4.5

    5.4

    27.7

    25.8

    25.5

    서비스

    7.1

    7.4

    44.6

    52.9

    55.7

    건설

    7.0

    6.7

    5.5

    6.5

    6.7

    무역·요식업

    6.0

    7.3

    16.2

    17.3

    18.0

    유통·통신

    12.9

    10.6

    4.7

    9.4

    10.9

    회계·부동산

    6.7

    6.6

    8.3

    9.5

    9.9

    기타서비스

    5.3

    5.9

    9.3

    9.4

    9.4

     

    □ [문제점 ①]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낮은 생산성 ⇒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및 의료(Education & Health)의 지원 필요

    ○ 인도,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서비스 부문의 노동력 생산성 증가율이 낮음

    <인도네시아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1990-2005년, %)>

    구분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전체서비스

    55

    42

    -7

    18

    유통·소매

    46

    40

    -25

    10

    물류·창고

    62

    41

    39

    7

    회계·부동산· 컨설팅

    -29

    50

    -29

    13

    지역·정부 서비스

    64

    27

    6

    20

     

    □ [문제점 ②] 서비스 부문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부재와 규제 심화 ⇒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과 경제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영역의 확대 필요

    ○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First Mover)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오히려 신규 아이템 도입과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규제가 많음

    ○ 상호 경쟁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질좋은 서비스 부족

    ○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성격의 인프라로 인해 외국인투자/외국인력 제한

    □ [정책제안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규제완화, 도시화를 통해 서비스 부문의 성장 속도를 극대화하여 전체 국가 성장에 기여하도록 유도

    ○ (인도네시아규제완화) 서비스 부문 성장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지분 소유(Foreign ownership) 규제를 풀어 외국인투자 및 인력교류 확대

    ○ (인도네시아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를 도입하여 도시화(urbanization)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써 자카르타가 서비스 부문의 허브가 되도록 노력

    ○ (인도네시아인프라 구축) 서비스 부문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전기, 인터넷 접속, 금융서비스)의 발전이 중요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posted by 월드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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